가사비송사건의 심리의 비공개

2. 가사비송사건의 심리의 비공개

가. 심리의 비공개의 원칙

가사비송사건의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 본문).

심문은 당사자심문은 물론, 증인·감정인의 심문, 기타 관계인의 심문 및 의견청취 등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결국 가사비송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나. 비공개의 범위와 방청허가

(1) 가사비송사건 중 라류사건은 대립당사자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지 않고 쟁송성도 없으며

상속의 포기, 한정승인신고의 수리나 유언의 검인과 같이 사실행위에 가까운 것이 많으므로 절차의 공개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비공개의 원칙이 적용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마류 가사비송사건까지도 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이들 사건은

대립적 구조의 쟁송사건들이기는 하지만, 가사소송사건에 비하여 가족 내부의 문제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그 비밀과 명예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며,

절차를 공개하면 당사자 기타의 관계인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진술을 주저하여 사안의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조정의 대상이고 그 조정의 절차는 공개가 원칙인데(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20조) 가사비송사건으로서의 심리절차만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심문의 비공개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의 규정은

성질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심문이다. 그러나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 단서). 상당성 여부의 판단은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당사자의 비밀·명예의 보호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방청허가의 재판은 비공개결정에 준하여 결정의 형식으로 법정에서 선고하고 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방청허가의 재판에 대하여

는 불복할 수 없고,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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